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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불법행위 87건 적발
경찰, 1월부터 밤샘 불법주차 일제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6-01-23 오후 2:16:59

▲ 경찰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밤샘 불법주차 일제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화물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밤샘 불법주정차 화물차량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연말부터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불법주정차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계도에 나섰고, 올해 1월부터는 보행 안전 민원 및 통행량 많은 곳 위주로 화물차 난폭·보복운전, 과적·적재 불량,불법 개조 등을 단속해 8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경산시에 단속을 의뢰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건설기계는 지정된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자정(00:00) ~ 오전(04:00)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운행정지 최대 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화물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66%가 증가했다.”며, “불편이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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