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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임용권, 임기, 소방대 추가설치 등 전반적 개정
기사입력 2008-06-10 오후 4: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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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오후 2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황상조 위원장, 도의원, 시·군의원, 소방본부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기진 경북도의회 건설소방부위원장의 설치조례 개정 취지 설명에 이어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상희선 교수가 의용소방대 조례 개정의 방향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는 상희선 교수의 진행으로 박승진 경산시의원, 최경철 구미시 건설과장 등 시·군의원 및 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의용소방대 임용권과 관련해 도와 시에서 예산을 절반가량 분담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조직 2원화 문제를 경상북도로 일원화하고 인구증가 시 의용소방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의용소방대와 소방차량 등 장비를 갖춘 전담의용소방대 설치근거와 소방활동 중 재해에 대해 재해보상 청구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도 마련된다.
의용소방대장의 임기를 3년 2회 연임(기존 3년 1회 연임)으로, 유능한 대장에 한해 최장 8년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출동수당의 투명성을 위해 1인 1회 4시간으로 활동시간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황상조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오는 6월 중 개최되는 제2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개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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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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