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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LPG차량 안전교육
차량 관리요령 및 응급 시 조치사항 설명
기사입력 2008-07-14 오후 3:48:08
14일 오후 2시, 경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지역 LPG 차량 소지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자동차 관리요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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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스안전공사 LPG 차량 안전교육 |
이번 교육은 총 2시간으로 진행, 간단한 법규와 가스에 대한 이론 설명에 이어 안전관리 및 사고사례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연료장치 점검 및 불량원인, 엔진시동 전 점검사항, 주행 중 준수사항 및 충전방법 등 차량 관리요령을 비롯해 가스누출,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요령도 함께 교육했다.
한편, LPG자동차 운전자가 가스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교육신청은 LPG 충전소에 비치된 교육신청용 지로용지를 은행에 납부하거나 교육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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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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