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한국가스공사 LPG차량 안전교육
차량 관리요령 및 응급 시 조치사항 설명

기사입력 2008-07-14 오후 3:48:08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부는 관내 LPG차량 소지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다.


14일 오후 2시, 경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지역 LPG 차량 소지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자동차 관리요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LPG 차량 안전교육


이번 교육은 총 2시간으로 진행, 간단한 법규와 가스에 대한 이론 설명에 이어 안전관리 및 사고사례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연료장치 점검 및 불량원인, 엔진시동 전 점검사항, 주행 중 준수사항 및 충전방법 등 차량 관리요령을 비롯해 가스누출,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요령도 함께 교육했다.


한편, LPG자동차 운전자가 가스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교육신청은 LPG 충전소에 비치된 교육신청용 지로용지를 은행에 납부하거나 교육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가능하다.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