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4 오전 9:16:00

도교육감 선거 불법선거자금 제공
구속 1명, 긴급체포 1명, 체포영장 2명

기사입력 2009-10-09 오후 5:13:18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29일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모 후보의 친척인 Y씨(46세)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선거홍보 및 기획업무 담당 S씨(41세)를 10월 8일 구속했다.

 

S씨(41세)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모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Y씨(46세)로부터 각종 선거기획을 대가로 4천1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S씨를 비롯해 불법선거자금 사용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금관리 K(49세)씨와 Y씨 등을 도피시킨 혐의로 모 대학 교직원 H씨(46세)를 체포해 K씨와 Y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대구/전다지 기자)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