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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선거 불법선거자금 제공
구속 1명, 긴급체포 1명, 체포영장 2명
기사입력 2009-10-09 오후 5:13:18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29일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모 후보의 친척인 Y씨(46세)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선거홍보 및 기획업무 담당 S씨(41세)를 10월 8일 구속했다.

S씨(41세)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모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Y씨(46세)로부터 각종 선거기획을 대가로 4천1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S씨를 비롯해 불법선거자금 사용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금관리 K(49세)씨와 Y씨 등을 도피시킨 혐의로 모 대학 교직원 H씨(46세)를 체포해 K씨와 Y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대구/전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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