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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남성의 음경을 만졌다고?
[이영진의 성클리닉]
기사입력 2012-08-24 오후 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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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에서 만난 연하 남성을 만취상태에서 음경을 만지고, 사진 촬영한 여성 2명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되면서 핫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여성은 “장난삼아서 음경을 만지고 사진 촬영했다”고 진술했다는데, 과연 여성이 남성 음경을 만지고 사진 촬영한 것은 장난이 되고, 죄가 되지 않을까?
우선 강간죄와는 무관하며, 강간의 경우 가해객체는 반드시 남성이어야 되고 피해객체는 반드시 여성이 된 경우에만 성립되므로 여성의 남성에 대한 강간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성추행의 경우 가해객체와 피해객체는 남자 여자 모두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 들게 직접, 간접적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되므로 위의 경우처럼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에 대한 성폭력행위 또한 인정되어서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하고 싶을까?
여성도 남성에 대한 성욕이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은연중에 여성의 성욕은 부끄럽게 여기며 숨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성 또한 남성에 대한 성욕은 본능적으로 존재하며, 특히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성에 대한 만족을 한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 정도가 증가 할 수 있다.
플라톤의 “향연” 중에는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으로 안드로규노스가 상정되어 있는데 이 인간은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가진 인간이었다. 안드로규노스는 재주가 출중하여 신들의 권능에 도전할 정도였고, 대단히 영리하여 신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 였다고 한다. 이 영리한 안드로규노스는 평상시에는 남성으로 생활하다가 성생활을 할 때에는 항상 여성으로 되었다고 한다.
오르가즘의 강도가 남성이 느끼는 것에 비교하면 여성이 느끼는 오르가즘의 크기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도가 높다는 것을 남녀 성을 동시에 가진 안드로규노스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남녀 모두 본능적으로 성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성적 욕구는 절대로 천하거나 숨겨야 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 이성과의 일체감이 생기지 않거나 마음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적욕구의 발산은 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반드시 상대와 경우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정신의 성 건강이 성욕의 발산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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