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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7월 1일부터 사람 많은 곳 금연!
정부.지자체 합동단속,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3-07-01 오전 9:52:47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지난해 12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고 7월 1일부터 정부, 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기간에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업소의 전면금연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제도이행 준비 및 이용자에 대한 바뀐 제도 홍보 등을 위한 계도기간 운영(‘13. 6.30까지)

▶ 단속기간 : 7월 1일부터 19일까지(3주간)

▶ 단속대상 :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소 위주

▶ 점검사항 :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

▶ 과태료 부과

-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 : 1차위반 170만원 / 2차위반 330만원 / 3차위반 500만원

-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 10만원

 

대구시는 1월부터 해당 공중이용시설에 전면금연구역 제도에 대한 안내공문 및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 리플릿 등을 배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 조기정착을 위해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와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등 옥외광고를 7월초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 일명 ‘PC방’도 6월 8일(토)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PC방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 PC방 공기중 흡연관련 입자상 물질(PM2.5) 농도가 136.1㎍/㎥로 세계보건기구기준( 25㎍/㎥)보다 약 5.4배 높음, 니코틴 농도는 대형건물(0.82㎍/㎥), 식당((0.58㎍/㎥),학원(0.59㎍/㎥)에비해 PC방(44.93㎍/㎥)이50배가량높음 (간접흡연노출수준 모니터링 및 수행효과 평가, 국립암센터, 2012)

 

다만, PC방도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전면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을 주로 하게 되지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은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PC방 전면 금연시행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그동안 담배연기 때문에 이용을 꺼렸던 청소년, 여성, 비흡연자 등 이용층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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