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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도교육감 후보 경찰에 검거
보궐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직·간접 관여
기사입력 2010-08-27 오전 9:30:20
지난해 4월 치러진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뒤 해외로 도피했던 유○○ 씨(50세)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들에게 불법을 지시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귀국한 유 씨는 지난해 선거가 끝난 직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한 뒤 돌아오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 씨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경산지역 ○○대학 교수와 교직원 등 10여명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사법처리 된 바 있다.
경찰은 유 씨의 캠프측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유 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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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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