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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경산고용지원센터 맞춤서비스 실시
기사입력 2007-03-14 오후 5:38:31
대구지방노동청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는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노동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고용보험법 상 대상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 및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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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고용지원센터는 관내 대형 여성병원의 산모들을 대상,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 해 여성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산모들은 휴직기간 동안 매월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대상기간 동안 135만원 한도 내 월 통상임금(산전,후 휴가급여)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이번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여성근로자들의 궁금증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산고용지원센터(053-812-2491~2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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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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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좋은 소식이네요~잘 몰랐던 부분도 알게되고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산저조에도 한몫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