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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4·11 총선 “투표 시 유의할 점은?”
신분증·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등 확인해야~

기사입력 2012-04-10 오후 2:53:36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470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과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첨부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한 후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된다.

 

특히, 투표소에 가기 전,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 위치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번호, 투표절차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다.

 

투표 절차를 보면, 유권자는 투표소 입구 안쪽에 마련된 ‘본인 확인하는 곳’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지역구 후보자(흰색), 정당(연두색) 투표용지를 받아 정해진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를 하면 된다.

 

선거는 1인 2표제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가 동시에 진행된다.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면 된다.

 

이 때,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나 기표용구 외에 도장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한 기표, 본인 이름을 적은 기표 등은 무효 처리된다.

 

오후 6시 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명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을 동반해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 투표관계서류 등을 개표소로 옮긴다.

 

개표는 투표함이 도착한 뒤 개표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인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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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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