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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정기분 자동차세 84억 부과
관내 90,180대 대상...납기 경과 시 가산금 부과
기사입력 2013-06-12 오전 9:08:39
경산시는 관내 자동차 9만180대에 대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4억여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두 차례 과세되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이 때 하반기 세액은 10% 경감해 고지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6월에 연세액을 모두 납부코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반기 세액의 1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자동화기기(CD/ATM) 납부 등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결재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한 후 포인트 사용을 체크해 자동차세를 결재하면 된다.
납기를 경과할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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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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