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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어린이집 법령위반 14건 적발
보조금 부정수급, 회계처리 부적정 등 강력 행정처분
기사입력 2013-12-10 오전 9:21:34
경산시는 지난 10월 관내 어린이집 30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해 12곳에서 총 14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어린이집 비리가 잇따라 보도되고,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 기획에 따라 실시됐다.
점검 결과, 보육교사 허위등록 후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회계처리 부적정, 보육교직원 관리 위반 등 총 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단순한 과실과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으로 조치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관련자 자격정지 및 취소, 보조금 환수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처분 조치했다.
특히, 지난 3월 감사원에서 적발돼 감사 중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관련자 자격취소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에서 드러난 어린이집 운영자의 업무미숙, 투명성제고 인식 부재,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시·군 간 교차점검, 관련기관과의 합동점검, 자체 기획점검 등 체계적인 지도점검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뢰받는 선진 보육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평가인증 활성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법 위반시설 공표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등 개방·공유·소통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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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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