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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전 10:05:00

경산시, 8월 기준 주민세 부과·고지
정기분 주민세 116,536건에 19억5,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8-08-13 오전 8:15:13






경산시는 올해 81일 현재 경산시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주민세(균등분) 116,536195,000만원(전년대비 3.3% 증가)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균등분)의 경우 경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읍··동 지역 차등 없이 지방교육세 포함 11천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5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CD/ATM,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납기 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전 세무공무원이 홍보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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