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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전 9:16:00

2008년 과원폐업지원사업 신청안내

기사입력 2007-12-17 오후 12:17:07

경산시는 1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과원폐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인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 등 재배 농업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원폐업지원사업’ 을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의 경산시 사업비 지원 규모는 8억 원으로 시설 포도는 ㎡ 당 10,444원, 복숭아는 3,316원이 지원된다.

 

이에 사업희망자는 과원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신청서를 기간 내 접수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품목고시일(2004년 5월 24일)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과원(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소유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며, 사업 후 5년간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관련 문의 - 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85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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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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