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3-05-30 오전 10:49:0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으로 지원 확대
2월 28일까지 신청...사업비 24억 5,300만원 투입

기사입력 2023-02-13 오후 2:11:18





경산시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범위가 기존 5등급에서 4·5등급으로 확대된다.

 

조기폐차의 경우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사업비는 245,300만원으로 1,146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 수요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로, 경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여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규모에 따라 폐차 기본 지원금에 1·2등급 또는 무공해차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3.5톤 미만의 5등급 경유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4천만원이며,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800만원에서 1천만원, 지게차·굴착기는 최대 1,650만원에서 12,000만원이 상한액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비 25,000만원을 투입해 LPG 1톤 화물차 110(대당 100만원), LPG 어린이 통학 차량 20(대당 700만원)도 지원한다.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선정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228일까지 인터넷, 등기우편, 시청 환경과 방문 등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회원가입 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접수 마감 후 3월 중 개별문자 및 우편 안내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gbgs.go.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