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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남천 ‘재난 위험구역’ 지정 행정예고
백천동 백농교 ~ 대정동 대구시 경계 5.5km 구간

기사입력 2023-08-01 오전 11:36:06

경산시는 백천동 백농교 ~ 대정동 대구시 경계 5.5km 구간의 남천을 재난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718일 호우 시 남천

 

 

재난 위험구역 지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안전을 위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의 행정예고에 의하면 집중호우 시 남천 수위 상승에 따른 이용객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지방하천 남천 5.5km 구간(백천동 백농교 ~ 대정동 대구시 경계)를 재난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등) 위험구역 출입 금지 또는 제한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금지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를 규정했다.

 

시는 85일까지의 예고기간이 지난 후 남천 재난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28개소에 지정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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