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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투자 통한 고용 창출 기업, 매월 5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08-10-10 오후 3:04:25
경산시는 지역 기업의 신규고용 창출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매월 10일) 대상기업을 접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규정 제4조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한다.
기업 규모별로 최저 5천만 원 이상 신규투자로 인해 1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어야 하며 신규 투자 범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및 연구개발비 등이 해당된다.
신규 투자는 2007년 1월 15일 이후 완료, 신규 고용은 2008년 1월 14일 이후 발생돼야 하며, 보조금 신청은 신규고용 후 3개월이 지나야 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규고용 인원 1인당 매월 5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고용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및 문의는 경산시 경제노동팀 고용안정분야로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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