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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쌀소득보전직불금 신고센터 운영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업무 담당

기사입력 2008-10-23 오후 1:32:26

 

 

경산시는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 영농을 하지 않는 땅주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당한 신청사실을 신고 받고 시정함으로써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고센터에 접수 가능한 사항은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직불금 신청을 못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시키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수령)을 못한 경우 등이다.

 

신고요령은 서면·문서를 비롯해 방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인에게는 접수증을 교부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담당(☎ 856-6374)이나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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