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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건강보험 사업장 담당자 교육
기사입력 2007-01-11 오후 12:39:40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지사장 이익세)는 오전10시 경산시민 대강당에서 사업장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건강보험료 부과, 정산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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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환과장의 사업장 업무처리요령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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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을 받고 있는 사업장 담당자 |
사업장건강검진은 사무직 및 비사무직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며 미수검시 1인당 과태료 20만원 부과되므로, 사업장에서는 필히 명단을 작성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내원 또는 출장검진)

▲ 교육열기가 추위를 녹이네요.
금년도 신규로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에 대한 건강검진은 만40세 이상(1967년생)자는 1.2차 검진을 한 후 사후상담 및 생활습관개선 처방을 하고 5대 특정 암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단, 만 66세 이상자는 골다공증검사, 치매선별검사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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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교재인 사업장 업무편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3항에 의하여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고,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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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자명단에 서명후 교육책자를 받는 사업장 담당자 |
보험료정산은 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당해 연도의 보수월액은 사실상 전년도 보험료 정산결과에 따라 산출된 것이므로 당해 연도 보수월액은 결국 회계연도가 종료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이 필요하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정산신고의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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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기자(kdadong@hanma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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