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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임시회 오는 30일 개회
2009년 제1차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기사입력 2009-03-23 오후 1:31:41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시의회는 23일 오전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현)를 열어 제122회 임시회 회기와 세부일정을 결정했다.
제122회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한다. 세부일정을 보면 오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31일부터 3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6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끝마치고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세부의안은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수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안’, ‘동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과
‘멕시코 할라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경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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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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