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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200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등록차량 9만6천420대...부과액 63억원

기사입력 2009-12-14 오후 12:49:23

 

 

경산시는 12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9만6천420대에 대한 2009년 제2기분 자동차세 63억94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60억4천300만원보다 3억5천100만원(5.8%)이 증가된 것으로, 연납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의 2분1의 금액이며, 지난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된 승합·화물·영업용·경승용 차량은 과세되지 않는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4만2천471대에 47억1천300만원, 7~10인승 승용차가 1만2천7대에 16억3천500만원, 승합차가 313대에 1천만원, 화물자동차가 1천751대에 2천700만원, 기타 141대에 9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납기 마감일인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이 가해진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다.

 

시는 납부기한 내에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 지방세 포털서비스, 텔레뱅킹(농협, 대구은행),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신한, 현대, 삼성)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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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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