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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출마예정자, 불법선거혐의 ‘구속’
K씨, 월간지 기자 매수해 업적 게재 후 배부
기사입력 2010-03-23 오후 12:22:27
경산경찰서는 6·2지방선거 경산시장 출마예정자 K씨(43세)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6·2지방선거와 관련 ○○월간지 기자에게 취재 출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그 대가로 자신의 도의원 재직당시 의정활동과 소견 등 업적을 게재한 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월간지 기자 P씨(44세)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출판된 월간지 수백부가 지역 내 상가 등 선거구민에게 무료 배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기자 P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선거기간이 다가올수록 불법선거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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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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