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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미성년자 처제 3년간 성폭행한 40대!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일삼아 온 50대 각각 구속

기사입력 2010-08-04 오전 9:07:17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병철)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인 처제를 약 3년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A모씨(41세)와 2급 지적장애인(중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강제추행을 일삼아온 B모씨(56세) 등 2명을 붙잡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촌 처제인 피해자 C모 양(여, 15세, 피해당시 10세)가 학업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동거 해오던 중 2005년 9월경 C양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1회 강간한 것을 비롯해 2008년 7월경까지 3년 동안 3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과 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0년 5월경 자신이 일하는 공사현장 근처의 교회에 다니는 정신지체 장애인(2급) D모 양(여, 15세)에게 과자를 사주면서 같이 놀러가자고 접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고,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뺨을 7회 때려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조기해결을 위해 지난 7월 12일 ‘성폭력특별수사대’를 신설, 일제 활동을 시작해 총 6명을 검거 그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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