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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하반기 정기분 차동차세 ‘111억원’ 부과
등록 차량 중 연납·비과세 제외 6만9천298대

기사입력 2016-12-12 오후 5:11:39

경산시는 ‘2016년도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111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대상은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경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12만8천366여대 가운데 연납 및 비과세차량(국가유공자, 장애자, 기타)을 제외한 6만9천298대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액은 전년대비 4.1% 증가됐다. 증가사유는 압량, 옥산지구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라 차량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되며 신규아파트 입주와 인구유입으로 앞으로도 전체 자동차세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간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 ATM기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 전자납부, 기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납기 내 납부가 완료되도록 이통장 안내방송, 홍보안내문 등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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