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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2 오후 4:11:00

남천면민들 ‘채석장 확장 반대’ 재판에서 이겼다!
11일 대구고법, 1심판결 취소...대한실업 청구 기각

기사입력 2022-02-12 오전 9:20:58

채석장 확장에 반대하며 해당 업체와 법정공방을 벌여왔던 남천면민들이 끝내 승소했다.

 

11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남천면민(석산반대 대책위)들이 대한실업을 상대로 제기한 토석채취변경허가 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대한실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실업은 지난 1995년 경북도로부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경산시 남천면 소재 현 사업장을 인수한 이후 수차례 토석채취 연장 및 변경허가 등을 받으면서 회사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20195월에도 기존 사업부지를 확장하고 채취량을 늘리기 위해 경북도에 허가기간 2028, 면적 207,638규모의 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 남천면 하도리 소재 (주)대한실업 채석장 현장 

 

 

하지만, 경북도가 채석장의 불법행위 문제와 환경보존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거부 처분을 내렸고, 대한실업은 곧바로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맡은 1심에서는 대한실업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허가지 경계 밖 불법 훼손 지역’, ‘완충구역 경사면 붕괴 위험등 경북도의 불허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북도(피고)가 불허가 처분 사유로 제시한 사안에 사실오인이 있고 재량권을 넘어서 위법이라는 대한실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이번 항소심에서는 경북도의 불허가 처분 사유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 지역 상황과, 이와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행정청(경북도)의 당초 예측이나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항소심은 남천면민들이 주도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1심에서 패소한 경북도가 항소 실익이 없다는 검사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자 남천면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주민들로 구성된 대한실업 석산반대 대책위는 긴급 주요대책위를 소집해 피해당사자의 자격으로 항소키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20201130일 경북도를 대신해 피고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했다. 피고보조참가인에 이름을 올린 주민들은 총 154명이었다.

 

석산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남천면민들은 3개의 채석장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불법행위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나마 남은 남천면의 자연환경이 보존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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