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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 교리지구·용성 미산지구’ 경계 확정
불합리한 경계 조정으로 토지 이용 가치 높아질 듯
기사입력 2026-06-10 오후 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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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10일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하양 교리지구 및 용성 미산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 2025년 하양 교리지구 및 용성 미산지구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를 거쳐 새롭게 설정된 경계를 예정 통지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이 수렴해 반영했다. 대상은 하양 교리 지구 374필지(178.374㎡), 용성 미산지구 635필지(262.440㎡)다.
시는 경계 결정 심의·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최종 경계가 확정된다.
또,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지적 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진재명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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