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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경산, 선거법 위반 고발 잇따라~
현직 시의원, 통장, 농협조합장 등 3명 고발

기사입력 2010-06-01 오후 6:08:34

지방선거에 출마 중인 현직 시의원과 통장, 농협조합장 등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막바지 선거전이 혼탁해 지고 있다.

 

최근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시의원과 현직 조합장, 시청 간부공무원 등 3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 중인 현직 시의원 A씨는 최근 관내 한 노래주점에서 선거구민 3명에 향응을 제공하고 지난해 6월 지역 사회단체에 자신의 명의로 20만원을 찬조해 공직선거법 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통장 출신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 여론주도층 인사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농업협동조합장으로 C씨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마을 산악회 야유회 등의 행사차량에 탑승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3명 외에도 현직 간부급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현재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이며, 기초의원 선거 지역 곳곳에서도 불·탈법 혐의가 포착되는 등 혼탁한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반행위 감시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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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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