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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찰 조사 직후 ‘쓰러져~’
해당 가족들 무리한 조사라며 항의
기사입력 2010-07-30 오전 10:06:5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시청 간부공무원이 조사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가족들이 항의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청 간부공무원인 정○○ 씨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혐의로 29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 동안 경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복귀차량을 기다리는 중 화장실을 간 정 씨가 나오지 않자 담당 경찰이 화장실로 가 보니 정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최근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던 중이었던 터라 정 씨와 가족들은 경찰서에서 실시한 3시간여의 조사가 중병을 앓고 있는 정 씨에게 무리한 조치였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정 씨의 지병을 알고 있었고 과잉수사가 없었다고 일축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담당 경찰관은 “정 씨의 지병을 알고 있었고 조사 도중 몇 차례나 ‘힘들면 그만하자’는 말을 했으나 정 씨가 조사를 계속하자는 뜻을 밝혔다.”며,
“시청 간부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예우를 하며 조사를 진행했고 수사과정은 CCTV를 통해 녹화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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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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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쓰러진것을 가족이 발견하여 병원에 긴급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딱하구먼 물론 지은죄가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인간이 먼저지 죄가먼저냐 이사람들아
수사관이기전 인간성이 앞서야 되지 아무리 특진이 승진의 지름길이겠지만 풍산개로 소문이나 한번물면 놓지않는다더니 앞만보지말고 좌우도 살펴가면서 사는게 인간만사가 아니겠소 얼마전 모센타 김모 직원도 중풍으로 수족이 불편상태에서 수사받고하는와중에승용차에
그저 안타까울뿐입니다. 쾌유를 빕니다. 수사보다 인명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번 조사는 윗선의 지시없이 이루어 질수 있을까? 암환자 조사는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하는데ㅡ쓰러질정도라면 윗선의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들고 경산을 또한번 언론의 웃음거리로 만든다면 경찰서장은 즉각 물러나길 바란다.
위암판정받은 공무원을, 아니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을 쓰러지게 해놓고.., 경찰들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구나 하는 걸 절실히 깨닫게 해줘서 참 고맙네요^^ㅎㅎ, 당신들이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라는게 참...
그 공무원이 큰 잘못을 저질렀구먼.. 왠만하면 경찰이 위암환자한테 그렇게까지 했을까.. 공직선거법이라면 뻔하네 유권자들한테 돈주고 후보자 선거운동 노골적으로 했거나.. 봉투에 돈을 돌린게로구먼.. 아니면 그럴리가 있나
존경하는 경찰나으리님 도데체 무슨말을 하시는건지요..설마이런일이 아닐겁니다. 위암판정받아 수술을기다리는 환자에게 가혹수사를 하다니 우리나라경찰나으리님들 절대 그럴일 없습니다..보통경찰들은 건수로도 특진을 한다하니 그런거일수도 있겠네 흠흠...
암이라하면초기이던말기이던 끔찍한병인데아무리공직자가죄를범했다하드라도 암환자를 더더욱도주의우려가없환자를 강압수사를한것은 아주잘못된수사다 실적위주의수사때문에 작금사회에물의를일킨지얼마되었다고 철저한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