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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마산업 채석허가 항소심 ‘경산시 승소’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 이해보다 크다”
기사입력 2010-09-14 오전 9:38:17
10일 대구지방고등법원 행정합의부는 경산시의 채석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주)쌍마산업(대표 권윤자)의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 경산시의 승소 판결을 냈다.
시는 지난 2008년 1월, 하양읍 대곡리 산157번지 (주)쌍마산업의 채석허가지가 지역주민 생활환경 저해와 농작물 피해 그리고 마을 진입도로 교통불편, 교통사고 위험 등 공익상의 사유를 들어 채석허가를 취소했다.
(주)쌍마산업은 이에 불복, 2008년 1월 24일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에 경산시의 채석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09년 8월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는 2009년 8월, 1심 판결에서 (주)쌍마산업 채석장이 산지관리법에 위배되고 조산천과 금호강의 수질오염과 채석장의 발파, 소음·진동, 비산먼지, 대형화물 차량의 빈번한 통행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를 들어 경산시의 승소 판결을 냈다.
이후 (주)쌍마산업은 1심 판결에 불복, 2009년 8월 19일자로 대구지방고등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도 경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 5월, (주)쌍마산업에 하양읍 대곡리 산157번지(62,420㎡)에 쇄골재용 토석 9십8팔8천㎥을 채석할 수 있도록 2014년 4월30일까지 9년간 채석을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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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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