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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2007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

기사입력 2007-02-28 오후 3:24:50

건설교통부는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경산시 2.501)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8일 공시했다.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2.4%(경산시 9.35%) 상승했으며,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성숙에 따른 지가상승 및 공시지가 적정화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경산시의 최고지가는 중방동 경북약국 부지로서 전년대비 20만원/㎡이 상승한 550만원/㎡(평당 1천8백십8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남천면 산전리 산133-1번지 임야로 전년대비 가격변동 없이, 250원/㎡(평당 826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서 1,220명이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시·군·구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토지 보상·담보·경매 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2월 28일부터 3월 30일 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군·구 또는 건설교통부 부동산 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반드시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의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3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담당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5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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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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