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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오는 9월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1-07-04 오전 9:27:19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경산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3~23일까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5일 개회하는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산을 짜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산시의 경우, 지난 2006년 9월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당시 시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반대해 보류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도 진보신당 엄정애 시의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개회하는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이 상정·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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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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