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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코발트유족회 민사소송 착수
울산보도연맹사건 승소 판결 계기

기사입력 2011-07-07 오후 3:15:41

▲ 경산코발트광산에서 발굴한 민간인 희생자 유해

 

 

울산보도연맹사건 민사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원고(유족)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경산유족회도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경산코발트광산유족회(회장 박의원)는 유족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결의하고 오는 9일 합동위령제 봉행 후 변호사 선임 등 본격적인 소송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족들은 1인당 소송 착수금 50만원씩 부담할 예정이다. 소송에 참가할 유족은 70여명.

 

박의원 회장은 “지난해 고 이태준 회장 생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으나 이 회장이 갑작스레 타계하는 바람에 진행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울산보도연맹사건이 승소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소송에 착수할 것.”이라며, “국가가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할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11월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산코발트광산 유족회가 신청한 진상규명 신청에 대해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됐다며 126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족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경산실내체육관 로비에서 민간인학살 61주기에 맞춰 열두 번째 합동위령제를 거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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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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