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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새터민, 사기대출 혐의 구속
아파트 분양 후 사기 담보대출 받은 혐의
기사입력 2011-09-06 오후 1:39:42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새터민)이 아파트 사기대출 혐의로 구속됐다.
6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탈북해 경산에 거주하고 있는 J씨가 아파트 담보를 미끼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구속 수사 중에 있다.
J씨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우선 대출 신청자의 예금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다 다시 건축주의 예금계좌로 입금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J씨는 대구 00건설사에서 건축한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아 계약만 한 상태에서 그 분양서류를 이용, 경산에 있는 00농협에서 2억5천만원을 대출한 후 대출금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자마자 인터넷 뱅킹으로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출한 자금이 다른 이의 예금계좌로 이체됐고 인출한 자가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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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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