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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방송토론회 제외, 억울해!”
경산·청도 이권우, 영천 김경원 후보 성명 발표
기사입력 2012-04-02 오후 3:22:01
4·11 총선 TV방송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지역 무소속 후보들이 공직선거법 상 관련 규정에 허점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일 경산·청도 무소속 이권우 후보와 영천 무소속 김경원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방송토론회 관련 선거법과 제도에 허점이 있다며 선관위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와 방송토론회의 재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원내의석 5석 이상 정당’,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 정당’, ‘최근 4년 이내 해당선거구 10% 이상 득표자’,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공표한 언론사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등으로 방송토론 참여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무소속 후보의 방송토론회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유권자의 선택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선거관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사의 임의적인 여론조사결과 공표 유무에 따라 초청대상, 비초청대상 토론자로 결정된다는 것은 정치신인들의 방송토론회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유권자의 선택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제도이다.”라며,
“특히, 유권자에게 지지율이 5%에 미달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고, 토론회와 연설회는 방송노출 시간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즉각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권우 후보 측은 “이런 헛점이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선관위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야 함에도 공표된 언론조사 결과 유무를 공고하거나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며,
“무소속 예비후보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구 선관위는 공표된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없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비용을 선관위에서 보전을 하더라도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이미 토론회가 진행된 경산·청도 선거구의 경우 방송토론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법 상 여론조사 실시 기한과 기관이 정해져 있어 방송토론회의 재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2일 오전 10시에 실시된 경산·청도 선거구 TV방송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후보와 통합진보당 윤병태 후보가 참여했으며 무소속 박인·이권우·김성준 후보는 11시부터 실시된 연설회에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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