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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brief]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기사입력 2006-11-20 오전 11:28:12

경산시는 11월 20일부터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택시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구, 택시운전자격증명 미게시, 택시 불법도급 행위 등에 대해 주∙야간 불시에 단속반이 직접 차량에 탑승해 단속을 하며 행위 근절시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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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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