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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경산시 금연구역 690개소 지정·고시
2014년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2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3-08-13 오전 9:34:30

경산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8일 금연구역 690개소를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시내버스 승강장(5m 이내) 371개소, 택시 승강장(5m 이내) 19개소, 학교 절대정화 구역 81개소, 공원 80개소, 등산로 8개소, 아파트(승강기, 복도, 계단, 어린이 놀이터) 131개소 608동 등 총 690개소.

 

시는 앞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에 표지판 등을 부착·설치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지난 1월, 시민 1천169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장소와 과태료 부과 금액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2013년 8월 2일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26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간접흡연 예방이 아주 중요하며, 흡연자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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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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