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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상습 뇌물 수수 세무공무원 구속
병원·유흥업소로부터 1,600만원 받아 챙겨

기사입력 2013-11-21 오전 9:34:15

병원과 유흥업소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세무서 간부공무원이 구속됐다.

 

20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산세무서 박○○ 씨(55세)를 구속하고 박 씨에게 뇌물을 준 병원장 김○○ 씨(48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산세무서 과장인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 병원 병원장과 나이트클럽 운영자 등 3명으로부터 금품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이들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과 관련한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휴가비와 명절 떡값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박 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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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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