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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위생매립장 주민협의회의!
주민지원기금관련법(조례) 및 배분 관련 논의해

기사입력 2007-05-15 오후 4:33:01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15일 오후 2시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에서 이영화 위원장, 협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협의회의를 개최했다.

 

▲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제34차 협의회의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협의위원들은 주민감시요원교육, 민원처리 관련 건, 주민지원기금관련법(조례)개정 관련 건, 주민지원기금배분 관련 건, 기타 안건 등을 논의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4월에 개최된 협의회의를 통해 위원장 이영화 씨(64세), 부위원장 이성도·최준현 씨, 간사 정경환 씨, 전문위원 김영주 경북대 교수 및 성기달 영남대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정경환 간사는 지난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지원기금관련 논의, 주민감시요원 및 환경미화원(4명의 환경미화원 추천 근무),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근무태도 교육 등 논의 및 대책 시행현황을 설명했다.

 

▲ 회의를 진행 중인 이영화 위원장

이날 회의에는 위생매립장 주변 모 휴게소 관계자가 참석, 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손해를 설명하며, 환경성 평가의 직접 영향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현재 위생매립장 주변에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없다고 설명하며, 차후 또 다른 민원들을 예상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신중히 판단한 후 개별 통지키로 했다.


현재 시는 위생매립장의 간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125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금관련조례법 등을 볼 때 ‘주민공동사업의 지원’의 측면에서 기금이 조성되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기금을 배분받기가 쉽지 않으며, ‘공동사업 및 개별사업’의 개념과 방안이 명확치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에 협의체는 타 지역(춘천, 대전 등)을 방문해 가구별 기금지원 사례를 관계 공무원과 직접 확인, 예금통장 지원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며, 이날 회의에서 주민지원기금관련법(조례)에 의거한 가구별 지원방법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가구별 지원 방법을 논의하는 한편, 회의록을 시에 보내어 협의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체는 지난 회의에서 거론 되었던 주민감시요원들은 교육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밀반입 등 불법 행태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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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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