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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불법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단속
기사입력 2007-05-21 오전 11:49:59
경산경찰서는 20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중국산 감자분말(팰렛)을 이용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통감자(과자)등을 제조 판매한 업자를 검거 수사 중이다.

▲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소재 주식회사 새로나 공장전경
(주) ○ ○ ○ (대표이사 정 ○○)은 경산시 남천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쌀대롱(500원), 롱감자(100원)등을 생산해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판매하는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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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자펠렛박스(제조년월일 2006.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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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재료 감자팰렛 |

▲ 유통기한이 지난 감자팰렛으로 만든 롱감자 스낵
또 경찰은 이들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공장에 보관하고 있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감자분말 15㎏ 짜리 735박스를 압수하고 이들이 판매한 과자류에 대해서 수거토록 했다.

▲ 감자팰렛이 적재되어 있는 공장 1층 전경
경산경찰서는 관내 제조공장 및 판매점 상대 하절기 어린이 상대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롱감자스낵 만드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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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감자스낵을 만드는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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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자팰렛으로 가공된 롱감자스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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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감자스낵이 배출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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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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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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