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시정소식
경산,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 ‘첫 발’
(재)호루라기 등 조례제정 위한 토론회 열어
기사입력 2014-11-21 오전 9:28:43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공익제보’라고 한다.
하지만, 공익제보자는 배신자 또는 내부고발자로 간주돼 파면, 해임, 왕따와 같은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지역에서도 일고 있다.
공익제보자의 인권 옹호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경산신문사,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일 오후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공익제보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20일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호루라기 재단 이지문 상임이사 ‘공익제보지원조례의 필요성과 표준조례 발전안’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엄정애 시의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선배 씨, 매일신문 김진만 기자, 조위용 경산시 감사담당관 등이 토론을 통해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지문 상임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익제보는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여전히 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각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보호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공익제보자 보호 법제에 있어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호 경산신문 대표는 “최근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발생한 보조금 비리 사건 등을 볼 때,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와 같이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조직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와 사회적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언론·공직자 등 사회각계의 의견들이 이어졌다. 박선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선배 자문위원은 “이 조례가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안전의 확보라는 대전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김진만 기자는 “언론 공익제보자도 공익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관련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장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엄정애 시의원은 “공직자를 비롯한 전 시민이 이 문제의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위용 경산시 감사담당관은 “기초자치단체의 인력·조직 한계를 감안해 보상금과 구조금,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은 상급기관에서 처리하고 시는 공익신고의 접수·상담·조사·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내 ‘공익제보’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북도와 경산시에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호루라기재단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인천시·광주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4곳과 서울 영등포구, 부산 서구,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등 기초지자체 15곳이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jpg)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