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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김영란법’ 교육으로 청렴의지 다져
경산시,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6-09-02 오전 9:12:01

 

 

 

경산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과 직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교육을 통해 반부패·청렴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염건령 한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제정취지, 주요내용, 위반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부정청탁 금지 및 예외사유, 직무관련성 있는 사인과 직원 상호 간의 식사, 선물 수수 등 일선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금품수수 금지 및 예외사유 등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염건령 교수는 “그동안 후원성 금품 수수와 접대도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왔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타파하고 우리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일대의 전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무원들의 법률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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