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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량 축산악취 대책위’ 구성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기사입력 2016-09-08 오전 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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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량 신대부적지구와 사동지역 일대의 악취 민원과 관련해 경산시의 가축사육 규모는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면적대비 21위, 돼지 사육두수 대비 7위 규모입니다. 악취민원의 주 원인은 가축사육에 따른 분뇨를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며, 특히 압량면 지역은 경산시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70%가 밀집된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압량 신대부적지구 3,194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 악취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악취저감제 확대 공급, 악취저감제 살포차량 운행, 야간 악취 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농가를 지도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도 안개분무시설 설치 등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향, 풍속, 기압 등 자연현상에 따라 악취강도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악취저감 노력도 시민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에서도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압량면 일원 축산악취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8개 관련부서로 구성된 대책위에서 악취저감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압량면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제 공급 확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 악취관리지역 지정요청 검토, 악취모니터링 구축 검토, 불법건축물 단속 등 세부적인 악취저감 방안에 대해 대책위가 논의 중입니다. 따라서, 전담조직 설치에 앞서 악취저감 대책위원회에서 부서별 악취저감 및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위 운영 시 도출되는 문제점과 추가적인 과제수행이 결정될 경우에는 악취저감 전담팀(T/F) 또는 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으며, 설천농장의 배기팬을 이용한 강제 배출과 관련해서는 설천농장 악취저감시설에 대해 환경부 소속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지원을 신청해 개선사항이 없는지를 검토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악취와 관련해 먼저, 음식물 처리업체인 ㈜그린경산을 우리시가 매입하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린경산의 악취방지대책으로 경산시에서 매입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완벽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경산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주현 의원님의 의견에 일부 공감하지만, 현재 용성면 소재 그린경산에서는 최근 기존 악취방지시설 중 오존발생기 4대 철거 후 고효율 오존발생기 5대를 교체했으며 9월말까지 기존 안개 분무시설을 물 전기분해시설이 추가된 미세안개 분무시설로 교체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기존 세정식 흡수탑을 물과 오존을 반응시켜 강력한 분해력을 가진 OH라디칼을 생성시켜 악취물질을 분해하는 새로운 탈취공법인 오존·OH라디칼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설 개선을 완료한 후 얼마만큼의 악취저감효과가 있는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에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영주택의 민간분양에서 민간임대 전환으로의 문제점에 대해 2012년 1월에 부영주택에서 사동2지구 2-2블럭 1,030세대 및 2-3블럭 63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으나 사동 지구 아파트 가운데 임대주택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2012년 12월에 사업승인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에 부영주택에서 같은 부지에 민간분양 주택으로 사업승인신청을 했으며 우리시는 경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5년 5월 19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2016년도 1월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영주택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중 하나인 기업형주택임대사업을 건설하고자 2016년 5월 4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해, 2-3블럭은 2016년 8월 5일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승인됐으며 2-2블럭은 현재 변경승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변경 승인한 사유는 사동지역을 포함한 시지역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2014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7개 단지 4,480세대가 분양 전환됨으로 인해 우리시 임대아파트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 현재 지역에서 임대아파트 입주희망자가 3천가구 이상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할 뿐 아니라 국가정책인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중 하나인 기업형주택임대사업에 부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승인하게 됐습니다. 사동고 일조권 침해와 관련해 설명드리면, 사동고와 인접해 건설 예정인 2-2블럭 아파트는 2014년 12월 4일 경산교육지원청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해 우리시가 협의했으나 회신내용에 일조권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어 현재의 층수와 동 배치계획으로 2015년 5월 19일에 사업승인을 하게 됐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 1년이 경과한 금년 5월에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사동고 일조권 침해를 사유로 아파트 건설의 중지를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요청했으나 우리시에서 요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법적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 이미 경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승인된 사업을 법령에 근거없이 중지시킬 수 없다고 교육지원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경산교육지원청은 ‘학교보건법 제6조의 3’에 따라 중지요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법은 재개발·재건축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본 지역은 해당 법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부지가 정해진 택지개발지구로서 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지하라는 교육지원청의 요청을 우리시에서는 법령에 근거없이 사업중지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값은 교사와 운동장에 관한 수치가 아니며 부영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착공한 사동고 생활관에 관한 수치이므로 학교 전체에 관한 결과값이 아님을 참고로 밝히며,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 건립 시에는 이미 택지개발계획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상 학교와 아파트의 부지위치와 아파트의 층수, 규모 등이 결정돼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서는 일조권 등의 학교주변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학교를 건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산초 교사 증축 후 기부채납 조건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2014년 부영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사업승인 신청 시, 협의된 ‘평산초에 9개 교사를 증축해 기부 채납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일정비율로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경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평산초에 교사를 증축해 기부 채납하는 조건을 제시해 우리시에서는 제시된 조건을 부여해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금년 5월에 부영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을 했으며 임대주택 변경 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변경과 관련해 교육지원청에 협의한 결과, ‘사업주체에게 향후 통학구역 조정 등에 학생 수용대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해당 학생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으로의 변경을 동의한다는 의견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으며 학교 교사를 증축해 기부 채납하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 지역에 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주택이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환원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환원사업이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고자 협조를 요청해 상당히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답변이나 결정된 사항을 없습니다. 향후 지역의 결집된 내용이 없으면 지역환원사업 유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행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와 사동고 등이 위치한 사동2택지지구는 조성 당시, 지구 내 수용인구나 세대규모, 학생 수용 등을 계획해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조성된 택지에 아파트 및 학교 등을 건축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사항을 아닙니다. 부영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나 임대주택 건설은 정부정책과 무주택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대책에 필요하므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경산시는 부영주택과 경산교육지원청이 원만하게 협의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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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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