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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경산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6-09-19 오후 2:58:44

 

 

 

경산시는 19일부터 대학 주변 원룸지역과 시가지 주요 취약지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

 

본청과 15개 읍·면·동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은 무단투기 쓰레기를 일주일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무단투기 쓰레기 미수거’ 행위를 추적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무단투기 쓰레기 미수거로 인해 쓰레기가 바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다소 불편할 것이나 주민 의식 변화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깨끗한 경산을 위해 시민들의 성숙된 동참 의식과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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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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