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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시민 법률도우미 “마을변호사 뜬다!”
경산시-대구지검-대구변호사회, MOU 체결

기사입력 2017-02-07 오전 8:49:20

▲ 6일 대구시청에서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에는 경산시, 달성군, 영천시, 칠곡군, 청도군과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시, 경북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참여했다.

 

 

경산시는 개업변호사가 없는 이른바 무변촌(無辯村)’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경산시·대구 달성군·영천시·청도군·칠곡군과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시, 경북도, 대구지방변호사회는 6일 오후 4시 대구시청에서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전현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담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영조 경산시장, 김문오 달성군수, 김영석 영천시장, 백선기 칠곡군수, 이승율 청도군수 등이 참석했다.

 

마을변호사는 도서와 산간벽지 등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마을)에 담당 변호사를 연계,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주관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가운데 재능기부를 원하는 변호사가 읍··동 담당 변호사로 지정, 1회 이상 담당지역을 방문해 무료로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법률 사각지대의 주민들이 마을변호사를 통해 법률과 관련한 고민을 의논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는 마을변호사 제도외에 무료법률 홈닥터 사업찾아가는 무료법률 순회 상담도 실시한다.

 

무료법률 홈닥터 사업은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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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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