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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전 경로당 화재·손해보험 가입
대인사고 1인당 최고 1억원, 치료비 300만원까지 보장
기사입력 2017-10-25 오후 4:29:20

경산시는 경로당의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화재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2017년 추경예산 5,655만원을 투입해 관내 370개소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재 및 손해배상책임보험(2018년 9월 28일까지 1년간 보장)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에 따라 앞으로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신체 및 재물 손해의 경우 대인 1인당 1억원(사고당 2억원), 대물 1사고 당 1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구내치료비는 1인당 300만원(사고당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험 가입을 통해 화재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보장 방안이 마련되어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매년 예산 확보를 통해 보험 가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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