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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민간보육시설 농어촌 특례인정 시위
경산시 내년 2월까지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기사입력 2007-08-30 오후 6:07:24

경산시 보육심의위원회의 정책심의에 대해 민간보육시설 관계자들이 항의에 나섰다.

 

30일 오후 2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시청 앞에서 민간보육시설 관계자 20여명 찾아와 경산지역 농어촌 보육시설에 대한 특례의 인정을 촉구했다.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현재 경북지역에서 농어촌 보육시설 특례인정을 하지 않는 도시는 경산시 밖에 없다.”며 “시가 8월 말까지 시행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시 조례로 제정한 심의위원회에 시설 관계자의 참여비율이 낮아, 실질적인 심의·의결은 경산시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경산시의 보육발전을 위한 정책위원회에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이날 회의가 시설 관계자들의 항의로 지연되자 관계공무원은 시설 관계자 대표를 만나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이날 정책위원회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어촌 보육시설 특례를 인정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 정책이 다시 바뀔 수도 있고, 인정 기간동안 보육시설을 지켜보고 다시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육시설 관계자는 “지금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입학하는 원생들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내년 2월에 시가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알 수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현재 전국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에 의거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등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시설 부담감소로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하고, 시설장의 교사겸임 허용으로 보육시설의 교사 수급난을 해소,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경산시 농촌 지역 보육시설들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원생들 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부족 등 열악한 환경으로 시설 운영이 힘든 실정이다.


경산시가 교육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선 시에서 지정한 전문위원들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소외지역 시설에 대한 지원 등 세심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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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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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편성
    2007-08-31 삭제

    공무원이 말하면 다되네... 무슨 심의위원회가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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