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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버스(주)
市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사입력 2007-09-12 오후 1:46:45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1조와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구체적인 보조금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비수익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또한 대화교통(주)과의 배분비율도 합리성 있다고 보아 경산버스(주)에 대한 경산시의 손실보조금교부신청거부 및 사건처분은 적법하며, 대화교통(주)과의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경산버스(주)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취소를 구하는 경산버스(주)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산버스(주)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경산시는 대구고등검찰청의 지휘와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시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대구경북연구원에 노선개편용역을 의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6월부터 최근까지 버스업체 경산버스(주), 대화교통(주)와 4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으나 경산버스(주) 측에서 “지금의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라는 주장으로 8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던 5차 회의에 불참했다.
경산시는 “경산버스(주)측의 일방적인 회의 불참과 항소제기에 대해 경산버스(주)가 참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나 계속 비협조로 일관할 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여 현안 사업들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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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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