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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2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48억원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4개 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1-03-02 오전 10:03:41

▲ 배출가스 단속 모습
경산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질 개선을 위해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신차구입 지원 ▲1톤 화물차 LPG차량 신차 구입 지원 등 총 4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사업량은 조기 폐차 3,000여대,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120여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52대, 1톤 화물차 LPG차량 72대 등이다.
특히, 올해는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가운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또, 조기폐차 후 신차 및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이 책정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2021년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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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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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액 |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한액 최대 600만원 ※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만 해당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 추가 지원금 60만원 지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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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조금 |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
- 신차 구매 외 중고차량(1~2등급) 구매 시에도 지원(30%) - 1~2등급 차량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경유차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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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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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제고 |
- 각종 구비 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제출 생략 -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가능 -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
시는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자가 고령자 위주(50대 이상 80%)임을 감안,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이장회의,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홍보를 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3월 15일까지 인터넷(조기폐차, 저감장치) 및 등기우편 접수(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만 받을 예정이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사업별 신청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3월 15일(월)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단속될 수 있으며, 위반 시(1회/1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될 예정이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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