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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서비스 가입하면 불법 주정차 여부 문자로 알림
기사입력 2022-03-30 오후 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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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전 운전자 휴대폰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경산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본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고정형, 이동형 단속구간에 주차했을 경우, 문자를 통해 위반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문자 통보 10분 후 차량 이동을 하지 않으면 단속이 확정된다.
다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나 경찰서, 소방서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때는 문자 알림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2회만 제공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은 경산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앱을 통해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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