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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5-30 오후 2:23:00

경산시, 저소득층 난방비 확대 지급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1가구당 1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3-02-07 오후 4:57:30

▲ 자료화면




경산시는 최근 가스요금,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최근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 긴급난방비 지원대상은 20232월 기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 9,400여 가구와 차상위계층 2,100여 가구로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한다.

 

당초, 경상북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한해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경산시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해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경산시는 2023년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경산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5년간 동결하다가 2021년에 들어 소폭 인상됐다. 현재 가정용의 경우 한 달 15의 수돗물 사용요금이 9,450원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67.26%로 전국 평균(73.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현일 시장은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과 상수도 요금 동결이 올겨울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고물가로 힘든 시민들의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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