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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7 오후 4:10:00

경산시, 불법 고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양성화 필요서류 간소화

기사입력 2023-04-10 오전 11:00:46






경산시는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51일부터 1130일까지 7개월간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의 표시설치기준에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고정광고물 또는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현행법에 적합하게 설치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 간판 등이며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은 제외된다.

 

시는 기간에 자진 신고한 간판은 최대한 양성화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은 안전 점검을 거쳐 변경 또는 철거 등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향후 집중단속 후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위해 시공설명서 및 설계도서, 원색도안 작성을 어려워하는 광고주들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필요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광고주는 옥외광고물 표시신청서, 광고물 설치 장소 위치도, 광고물 등 현황 사진, 건물(토지)사용승낙서 및 필요시 도로점용허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필요 서식과 작성예시는 경산시청 홈페이지(열린시정알림마당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종한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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